결혼하기 한달 전에 퇴직하였는데요. 경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 07. 09. 23:39

결혼하기 한달 전에 퇴직하였는데요. 경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3년간 근무 후 결혼을 위해 2019.06.17.자로 퇴직하였음
- 사내에는 경조금 지급 규정을 두면서 '퇴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경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2019.06.17.에 결혼식을 마치고 회사에 경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음

회사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금 등 임금의 성질이 아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복지 혜택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2019. 07. 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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