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질문드립니다
수도권이고 업종코드가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가능한가요?
매출액은 11억 정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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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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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감면이 적용되는것으로 매출11억은 소기업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매출규모라면 감면 가능하며, 창업당시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고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창업세액감면도 적용가능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