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외에서 외국인 친국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총1억6000만원을 빌렸고 투자명목으로 월300~400만원을 10개월간 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못되어 현재 변제할수없는 상황이되었고 더이상 일도 할수없는상황이되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할상황이 되었습니다
안갚으려는 의도는 아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열심히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게된다면 고소같은걸 당해서 구속이된다던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는 피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 안되면 법률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에게 돈 빌린 것 갚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서
달러화로 빌린 액수를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인 간의 금전 문제는 둘의 합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친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향후에 천천히 갚거나 어떤 식으로 갚을 지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친구이고, 돈과 친구 둘 다 잃는다면 다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돈만 잃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절 도와주신 친구분이시니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약정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외국인)이 얼마든지 소송(고소)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출국 금지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요한 사안이면 출국 금지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외법상
아무래도 채무상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는 차용증 등을 쓰고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빌리고 이자율은 얼마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증인 누가 봤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가능하면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업이 실패해서 상환이 안된다고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을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알려서 이러한 부분을 양해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