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도되나요?
물건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도되나요??
중고라도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것이 불법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쥬시기바랍니당!!!
물건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도되나요??
중고라도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것이 불법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쥬시기바랍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고로 되파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중고역시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과 시장경제원칙상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