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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
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려는 물건의 평균적인 가치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게 판매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법적으로 가격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제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정품이나 다른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건 판매자의 몫이고 비싼 가격에도 구매할지 여부 역시 구매자의 선택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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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자유입니다. 다만, 정가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협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판매자가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 특별히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가격만 높이 설정한 것이라면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