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치료는 하루에 한번만 가능한게 몸에 안좋아서 그런건가요 ?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전기치료를 하루에 여러번 해주는데 정형외과에서는 하루에 한번만 가능하고 전기치료가 계속 하면 심장에 무리를 주기때문에 8시간지나고 나서 다른부위에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한의원에서 부위마다 전기치료받는건 안좋은걸가요? 한부위만 해달라해야하나요?
전기치료의 효과적인 시간과 간격은 개인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적절한 치료 효과를 보기위해 30분 정도 치료시간을 설정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긴 시간은 근육을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약화 될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서라기 보다는 전기치료를 한 부위는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전기치료는 자극 강도나 빈도에 따라 과도하면 신경 과민이나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후루 1회 제한하는 것이 안정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에서 여러 부위에 받더라도 강도가 약하고 간격이 충분하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한 부위만 집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지훈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한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루에 1부위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2부위를 하거나 / 두 번, 세 번 치료를 반복하게되었을 때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세금이 고령층이나 특정 인원에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적절히 사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전기치료가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번, 여러부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된다는 것은 법 적인 부분을 설명하면 환자분들께서 어려워하셔서 치료사 선생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하여, 정형외과에서 두 부위나 세 부위 또는 여러번 치료를 해드리게 되면 환자 유인행위로 인근 경쟁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기치료 하루에 여러번 해주지 않는 이유는 급여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하루에 한번만 치료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통원치료가 아니고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하루 2번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은 하루 2번 시행을 합니다.
한의원에서 여러번 해주는 이유는 국가에 청구 없이 그냥 치료를 해주는겁니다. 한의원을 가는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고라도 치료를 해줘야 환자들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환자 유인을 위해서 치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치료 계속하면 심장에 무리를 준다 이건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있거나 환자분에게 둘러대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로 보입니다.
하루에 한부위만 수가청구가 가능한점도 있습니다. 두군데 이상은 공단에 치료비 청구해도 비용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하루 한군데만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