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급일 하루경과면 지연이자 발생하나요?
제가 10/31 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10/29 오프,연차로 31일자로 퇴사를했고 2년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했었는데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14일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평일만 14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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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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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평일, 휴일 관계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에서 단 하루라도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14일을 계산할때에는
주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평일 및 공휴일 등 모든 날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