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들어오는 날짜 및 연말정산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약 1년3개월 정도 알바를 한 매장에서

26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연말정산까지 업장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영수증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게 맞는거면 환급금이 이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온게 없어서

제가 환급금을 잘못알고있는건지

아니묜 업장에서 실수로 못보낸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사진은 연말정산 영수증에있는 사진이랑 월세액세액공제 사진 입니다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총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시몀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올려주신 사진 상으로는 159,490원 환급이 맞으며, 2~3월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사진의 마이너스 금액이 전액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입금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안되었다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환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