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 금액을 받았는데 제가 예상한 금액 보다 적게 돈이 들어와서 연말 정산을 할 때 잘못 기입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환급 금액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사진은 예전 회사에서 받은 영수증이고
두번째 사진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예상 지급 금액은 첫번째 사진에 나와있는 차감징수세액과 두번째 사진에 나와있는 차감징수세액을 합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두번째 사진에 나와있는 금액만 지급을 받아서요
이 경우에는 전 직장 연말정산이 포함 되지 않은 걸까요?
예전 회사에서 환급 금액을 지급 받아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회사가 폐업을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간 상태라 환급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서에 기재된 차가감징수세액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할 때 정산받는 금액입니다.
지급여부 확인은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세금은 해당 회사에서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사진의 회사에 연락을 하여 직접 받으셔야 하며,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