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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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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에서 담배를 팔던데 겸업을 하는 건가요?

국밥집에서 담배를 팔던데 겸업을 하는 건가요?

밥집에서도 담배업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중업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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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밥집에서도 담배를 팔 수는 있습니다. 인허가 및 세금신고만 잘 하면 관계 없습니다. 이미 정식으로 파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은 국밥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식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담배 판매를 위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법적, 물리적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미성년자 보호구역내 영업자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당이 '담배판매인지정'을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