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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소심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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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은 어떤 세금인건가요??

경품 같은거에 당첨 되면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제세공과금의 뜻이 뭔가요? 그럼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경품 당첨시의 제세공과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합쳐져 있습니다.

    국세가 20%가 부과되고 그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5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 제세공과금은 상품이나 경품, 금융소득 등에 붙는 세금과 공과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품 당첨시 소득세와 주민세가 합쳐져서 부과되는것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경품, 상금 관련 제세공과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됩니다.

    즉 당첨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지급자가 대신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세공과금은 경품 상금에 붙는 세금을 통칭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국세는 소득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수령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품 가액의 22% 정도가 기본적으로 제세공과금으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제세공과금은 경품, 상금, 복권 등으로 받은 금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합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에 해당하며, 국세로 분류됩니다. 즉, 당첨자가 경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본인이 지는 것이 제세공과금의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