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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은 어떤 세금인건가요??
경품 같은거에 당첨 되면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제세공과금의 뜻이 뭔가요? 그럼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품 당첨시의 제세공과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합쳐져 있습니다.
국세가 20%가 부과되고 그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5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제세공과금은 상품이나 경품, 금융소득 등에 붙는 세금과 공과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품 당첨시 소득세와 주민세가 합쳐져서 부과되는것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경품, 상금 관련 제세공과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됩니다.
즉 당첨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지급자가 대신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상금에 붙는 세금을 통칭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국세는 소득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수령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품 가액의 22% 정도가 기본적으로 제세공과금으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상금, 복권 등으로 받은 금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합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에 해당하며, 국세로 분류됩니다. 즉, 당첨자가 경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본인이 지는 것이 제세공과금의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