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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22.12.07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법

이 제도 직장인인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 귀찮아하는거 같아서요

무조건 회사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방법 한번 설명해주세요.


인터넷늘 봐도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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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체 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시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90%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고 그 뒤 회사이름으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회사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반영해 본인이 신고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