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2019. 12. 26. 10:50

  청년 소득세 감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회사에서도 잘 모르던데.. 아니면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설명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올해2019년분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년2020년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150만원 한도로 90% 감면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감면된 세액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매월 감면된 세후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회사의 사정(업무 편의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26. 18: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