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150만원 한도로 90% 감면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감면된 세액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매월 감면된 세후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회사의 사정(업무 편의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