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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2
따뜻한개17223.01.12

청년창업 세액감년 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년 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가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딱히 보히지 않는거 같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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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창업 업종의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