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세무서에 직접방문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시 해당 사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시에는 소득세
(법인인 법인세)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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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도 되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되고, 세무사사무실을 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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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우셔서 보통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의뢰하십니다
만약 직접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홈택스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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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별도 신청절차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서상 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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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본인이 신청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