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시 해당 사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시에는 소득세
(법인인 법인세)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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