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꾸는 것은 부가가치세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무관 합니다. 청년창업감면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창업요건, 나이요건(감면율이 다릅니다.), 지역요건,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제출(홈택스 등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못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그 거래징수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이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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