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중 타사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분들 중 타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타 인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근로소득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과는 상관없이 저희 회사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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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로 해당 사업장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분이 개별적으로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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