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된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05우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귀쇡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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