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
세득세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공부중에 궁금한게 있는데,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원천징수를 끝으로 과세가 종결되었다는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분리과세에만 해당되는건지요..? 종합과세가 되는데 원천징수가 될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것들 중에 조건부 종합과세나 무조건종합 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 원천징수 된 비영업대금이자는 조건부종합과세로 인정된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완납적, 예납적으로 구분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결되나 이외 예납적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종합과세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된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05우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귀쇡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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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 등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비영업대금 등의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