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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나비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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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

세득세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공부중에 궁금한게 있는데,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원천징수를 끝으로 과세가 종결되었다는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분리과세에만 해당되는건지요..? 종합과세가 되는데 원천징수가 될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것들 중에 조건부 종합과세나 무조건종합 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 원천징수 된 비영업대금이자는 조건부종합과세로 인정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완납적, 예납적으로 구분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결되나 이외 예납적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종합과세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된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05우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귀쇡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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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 등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비영업대금 등의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