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세금 낸 것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신분에서 대외활동이나 경품 등으로 받은 기타소득의 경우, 세금을 일부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보통 8.8% 또는 22%)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경품 등 지급 시 제세공과금으로 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을텐데, 이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산하지 않는다면 환급도 없으며, 합산신고 시 최종세율이 22%보다 낮은 경우 환급이 나오고, 높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