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경품 등 지급 시 제세공과금으로 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을텐데, 이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산하지 않는다면 환급도 없으며, 합산신고 시 최종세율이 22%보다 낮은 경우 환급이 나오고, 높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