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배상받을까요?

이용하던 티빙 서비스에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됐는데요. 아직 금전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비스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하나도 없고 도대체 누굴 위한 보상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에도 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금전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는 법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정하고, 제39조의2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유출 등에 관하여 3,000,000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은 법정손해배상에서 유출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가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유출 사건이므로 이름과 전화번호 유출에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의 식별 가능성, 열람과 확산 범위, 추가 피해 위험과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보상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을 끝내는 화해를 하면 민법 제731조와 제732조에 따라 양보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보상안의 권리포기나 추가청구 제한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출 통지와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 항목, 피해 또는 악용 정황 자료를 보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이나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