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전월세로살고있는아파트입니다
현재전월세이며입주할때벽지며장판있는그대로들어와서살고있습니다
그런데애기가벽지에낙서를해서지워지지가않고
장판도애기가장난감던지고해서찍혀있는데요 이럴경우
이사를나가게되면벽지랑장판값을변상해줘야하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퇴거시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비용을 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입주시 임대인이 벽지,장판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퇴거시 입주시 상태보다 훼손이 심한 경우라면 교체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질문상 훼손정도가 있을 듯 생각되기에 미리 그에 대한 비용정도를 알아보시고 임대인과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도배 장판의 변색, 탈색, 오염 등에 얼룩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변상요구받으실 것 같습니다.
살면서 세월에 의해 변색 및 생활하다 발생된 찍힘자욱들은 괜찮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낙서등의 허용이 되는 사정이 아닙니다.
변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담금액을 상호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묵적으로 월세에는 벽지와 바닥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준의 노후화는 변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소모성품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고장이 난 경우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