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미야보미야
기한이익상실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인가요?
기한이익상실이라는 경제 관련 용어를 보게 되었는데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 같은데 어떤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이 상실되었다기 보다는
채무자가 이자 연체나 담보의 가치 손상으로 인해서
약속된 만기까지 돈을 갚지 않고 누리던 기간 동안의 이익을
잃게되어서 남은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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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쉽게 말하면 돈을 약속한 날짜까지 나눠 갚아도 되는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고 10년에 걸쳐 갚기로 했다고 해봅니다. 원래는 매달 조금씩 갚으면 되기때문에 당장 1억원 전부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동안 돈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것이 기한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오랫동안 연체하는 등 계약에서 정한 문제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남아있는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나눠 갚아도 됐는데 약속을 어겨서 한꺼번에 갚아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자가 약정된 상환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연체하거나 대출 약정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대출 전체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연체 이자 등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생 조건과 통지 절차는 대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로 대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출을 받은 사람(채무자)이 돈을 나중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는 시간적 특혜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대출의 연체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3000만원을 3년뒤에 상환하기로 했는데 1년 지나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은행은 3년뒤에 상환하기로 했지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이자 연체시점에 원금까지 전액을 회수하는 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돈을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시간 약속(특혜)이 대출이자 연체로 깨져서, 남은 대출금을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갚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미야보미야님.
기한이익상실에서 말하는 이익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의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은 대출 만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원래는 약속된 일정에 따라 나눠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장기간 연체하거나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면 은행이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대출금까지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천천히 갚아도 되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권리를 잃고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원리금 연체, 담보가치 훼손, 파산 등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신용상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출 만기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금융회사가 남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의 '이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벌어서 생기는 이익'이 아닙니다. 원래 돈을 빌릴 때, 즉, 약정을 체결할 때 약속한 만기일까지 채무자는 대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잃었으므로, 아직 만기가 안 된 대출금까지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자를 수개월 납부하지 못하거나, 파산, 압류, 신용불량 등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신용 거래 조건을 어겼을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때 정해진 만기일까지 원래 돈을 상환하지 않고 누릴 수 있었던 시간적 관리를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중간에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누리던 만기까지 돈을 천천히 나누어 갚아도 되는 권리이자 이익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너가 어겼으니 만기까지 못기다린다. 남아있는 대출금 전체를 지금 당장 다 갚아라 라고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상태 입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된 상환일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기한이익을 연체 등 일정한 사유로 잃게 되어 채권자가 대출 전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