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장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관에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일정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석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장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상근 근무가 가능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의 기관장 응시자격 요건을 적어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셋째, 사회복지시설, 유관 기관(공공기관 포함) 및 대학교(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상)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넷째,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관장인 경우 사복2급은 물론 요즘엔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분위기며 복지학과
겸임교수를 엮임할 수 있어요
제가 사복 전공하면서 ㅇㅇ시장애인
복지관장님께서 겸임교수셔셔 사복전공과 자격증 취득 시 실습을 그곳에서 마칠수 있었어요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격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장은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가 시설의 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이상 재직한 경력자여야 하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의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관장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10~15년 이상 근무 경력,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소지자 우대 등으로
종합사회복지관마다 기관장 자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관장의 경우 법인이나 능력있긴 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어야함 기관장 충족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 역량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