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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퇴직후에도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취급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공무원은 자기가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퇴직후에 이용하는것은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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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공무원인 재임기간에 추득한 정보나 업무는 퇴직한 후에는 공무상 비밀에 속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접근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없습니다
공무원은 재직중에 자신이 취급하였던 업무에 권한이 있지 퇴직한 후에는 취급할 수 없으며 몇년간 취급했던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또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