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협의 할 경우
부동산 상속협의서 작성 시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할 경우, 상속포기한 사람은 협의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님 법원 등에 별도 신청해야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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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1명만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협의서에서만 작성하시면 되며, 상속인 모두가 포기할 경우에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상호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
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상속받거나 받지 않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은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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