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됨).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