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글 오타때문에 다시 올려요
다른게 아니고 너무 궁금하고 모르겠어가지고.. 글을 쓰고 답변 받고싶어서ㅠㅠ 제가 단시간근로자로 22.9~25.6 날짜로 시작하고 마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고 갑자기 어디서는 못받는다는 소리를 어디서는 들어가지고 불안해서요… 어느것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됨).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본 요건인 181 이상의 고용보험 비보험 단위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퇴사 사유가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 또는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