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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라마카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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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 근로시간 및 임금 감축

안녕하세요

24년5월쯤 회사 운영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제 근로시간도 축소되어, 임금이 삭감된걸로 재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12월에 또 축소가 된다고 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20%이상 삭감되었을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삭감된 금액으로 2개월동안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권고사직은 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여서 임금삭감을 해대는데

이건 사실 나가라는 뜻 같습니다만.. 실업급여 못받으면 나가기가 싫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20%이상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받겠다 싶어서 그냥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ㅜㅜ

2번 연속 삭감이라니....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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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충족이 어렵다면 타 회사에서의 단기계약직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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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또는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 그리고 감소한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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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계신 바와 같이 20%이상 삭감 및 2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자발적 사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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