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기간제가 퇴직정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체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ㅠ
퇴직한 기간제가 퇴직정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체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ㅠ
개인사정으로 돈을 못 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 자체로 회사에 체불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우선 전체 금액에 대해 납부를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퇴사직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기간제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체납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액을 추후에 징수할 수 있으며, 미납이 계속될 경우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권유하며, 필요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