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노무원 계약종료 후 건강보험 처리?
단기노무원이 계약 종류 후(ex. 3/19) 월급도 다 받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때 계약 종료 후 출근하지 않는 단기노무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토해내야할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개인적으러 연락해 돈을 회사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단기노무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입금을 안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여? 미리 경정처리?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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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과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거부한 때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부담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노무원이라면 건강보험료 월보수액과 실제 보수총액이 크게 차이날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산정을 잘 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 하에 다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