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이후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면허 정지, 벌금, 법정 출석 등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초범과 재범의 경우에 따른 차이점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형사 처벌 이외에 행정 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이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타인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②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④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