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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잔잔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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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무상 입고분 해외 일반 수출시 문의

해외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래처(b)에서 납품 하는 물량을 저희 회사(a)가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물량 문제로 인해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무상으로 원자재를 보내주고 중국에 있는 회사로 일반 수출로 보내고 제조 후에 다시 일반 수출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 한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를 원자재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한건지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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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입한다는 건 거래 흐름상 일반적인 무역형태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무상으로 받은 시점부터, 그 물품의 소유권이나 가격 설정 방식이 분명해야 나중에 세관에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무상으로 받았다 해도, 그걸 다시 수출할 때는 수출신고서에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여기서 임의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하면 사후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격이 아닌 형식적 가격 설정은 리스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수출신고 시 해당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