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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숭이144
저희집 작은방에 벽지가 다 젖어있고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윗집 세입자가 살고있고 집주인은 연락도 받지않고 잠수를 타네요. 누수공사와 저희집 안방 수리는 자비로 일단 진행했습니다. 윗집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러나그러므로
미리 해버리면 시간과 증명할 방법이
어려워 질 수 있으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법적으로 거기전에요!!
당연히 보상되요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윗집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수리비를 청구하세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똑같은 일을겪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로인해 보상다받았습니다
작성자님같은경우엔
자비로했는데
나중을위해 증거를모으세요
에구... 미리 수리하면 받기힘들 수 있어요.
윗집 누수가 문제라면 윗집에 우선 고지후에 하셧어야되었을텐데...
일단 윗집, 집주인에 연락되면 상황말하고 차근차근진행해야겠지요.
연락 계속안받으면 법적 인 절차를 밟아야지요
함박눈속의꽃
먼저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 윗집에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윗집에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원인이 윗집 세입자 잘못으로 그런건지, 건물구조상 결함인지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아무튼 건물주인이 알아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건물화재보험에 들어있다면, 누수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공사 수리점에 가서 알아보시면 화재보험으로 수리하는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누수문제ㄷ와 함께 보험상담도 알아보세요
날씬한물개235
요즘 장마철이라 주택 누수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일단 윗층 주인을 찾으세요.
윗층에서 누수가 된게 확실하면 당연히 윗층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비로 수리를 하셨으니 영수증을 보여주고 청구를 하세요.
만약 윗층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윗층에서 보험을 청구하면 됩니다.
착한부자
우선 아랫층에서 어떻게 누수를 잡았는지 알 수 없으나 완벽한 방수를 위해서는 윗층에서 방수공사를 해야할거 같구요.
수리비는 입증서류(공사 전후 사진, 공사비 영수증 등) 준비하시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동시에 청구하세요. 둘이 알아서 해결할겁니다.
만약 구조적인 누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결 해야합니다.
증거를 모아두세요 윗집 허락없이 괜히 업체 불렀다가 괜히 피해 입으시지 말고요
많이 힘들텐데 원활히 해결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
늘격렬한딸기
1.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
누수 원인, 피해 범위, 사진, 영상 등을 확보
공인인증기관 감정 권장
2. 책임 소재 파악:
아파트 누수: 민법 제784조 적용, 상대방 책임 확인
주택재산보험 또는 임대인보험 확인
3. 손해배상 청구:
책임 소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서 작성 및 발송
민사조정 활용 고려
소송 제기 가능성도 고려
4. 보상 대상:
수리비
임대료 감액
영업손실
휴업손실
기타 손해 (의류 손실, 정신적 피해 등)
5. 참고 자료:
민법 제784조: https://www.law.go.kr/
대한주택재산보험협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한국손해보험협회: [https://www.kfia.or.kr/]
수요일
윗집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바로
관리실을 통해서 윗집세대에 연락은 했어야
됐습니다. 관리실에라도 연락을하고 상황을 공유해야
윗집이 연락이 현재되지않아도 차후 증거로 보상을 받을
수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수리할때 피해지점 사진이
라도 찍어 놓으셨다면 윗집과 잘이야기 해보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