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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괌한헐크1574
과괌한헐크1574

주3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주3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5시~5시30분까지는 휴계 시간입니다.

근데 최저임금 계산 법을 알고 싶습니다.

1,261,760원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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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22.5시간 근무를 한다면 22.5 + 4.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56,7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3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30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5 x 3)+(22.5/40*8)) x 4.345 = 117.315시간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156,726원이 됩니다.

    만약 8시간 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 30분이 있는 경우라면 ((8 x 3) + (24/40x8)) x 4.345 = 125.13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1,233,841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3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32,500원입니다. 실제 임금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