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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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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월세 계약 이후 세입자 이사 복비지급

2년 월세 계약 이후 세입자 이사 복비지급

2년 월세계약 이후 2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1년이 지나 이사하려고 하는데 다음세입자를 부동산에

얘기해서 맞추는 과정에,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년 계약 이후 추가적인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었고

임대인과 구두상으로만 얘기해서

해당 문자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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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2년 계약 만료시 재계약 후 1년거주중 중도해지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현재 계약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이고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기간중이라면 퇴거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동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상황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초 2년계약후 2년연장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약갱신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합의로 인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을 맺으셨으면

      중도퇴거시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이는 임대인과 합의사항으로, 퇴거통보한날로 3개월 후 나갈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 일방적으로 요구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