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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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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간외 근무 수당의 기준 또는 방법에 대해 조언 받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 상 퇴근 시간 이후 또는 주말 출근이 자주 있습니다.

물론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수당의 기준이 매년 위원회를 통해 정해지며 10년 넘게 시간당 2만 5천원 수당입니다.

문제는 타부서의 경우 통상급여 기준으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제 근무년수로 따지면 시간당 3만 5천~4만원인데, 같은 부서의 근무년수가 적은 직원의 경우 2만 5천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후배들을 생각하면 현재의 수당을 받는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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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당은 근로자 개인별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위원회를 통해 정액으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는 위배됩니다

    다만 정액으로 지급 시 불리한 직원이 한명도 없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본래 근로연수가 높은 직원이 임금도 높고 통상임금도 높은 것이 보통의 현상입니다

    각설하고, 위원회 방식이 통상임금 방식보다 불리한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법적으로 무효이고 법위반이니 이 점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