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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뱀눈새117
고결한뱀눈새11722.02.07

배우의 얼굴 그림을 그린다음 nft판매

외국 배우 사진을 그림판으로 그린뒤 nft로 판매하는게 되나요?

검색해보니 기존의 법은 사진자체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nft는 저작권을 판매하는게 아니고

단 하나밖에없는 제가 그린 소유권을 판매하는거니

판매가 가능한건가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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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외국 유명 배우의 사진의 경우 그 배우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며, 그 사진 저작물에 대해 또한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NFT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NFT 저작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며 원칙적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률 해석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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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NFT와 관련된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초상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외국 배우라 하더라도 그 얼굴을 그려 판매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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