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서류 관련 문의
2025년도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한 부분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25년도 말일에 대출이 만료되고
26년 대출연장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25년도 계약서랑 26년도 계약서가 두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계약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제출하시면 되나, 걱정되시면 임대차계약서 두개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관련 공제도 2025년 발생금액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출연장계약이 26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약은 이번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