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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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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시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에 날짜가 2020년~2022년이라서 너무 찝찝해요 상관없이

공제 되나요?

2.

아니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날짜가 2025년 귀속으로 적혀있어야 하나요?

3. 공제가 안된다면 근로자한테 추가로 요구할 서류에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에 날짜가 2020년~2022년이라서 너무 찝찝해도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이력으로 확인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3. 다른 요건 충족하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