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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물총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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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비율 딱 맞춰야 하나요?

통상임금 210만원(주40시간)입니다. 1시간 단축근무하면 주 35시간이 되어 급여 1,837,500 원이고 공단지원금은 2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단축급여를 185만원으로 하라고 하셔서요.

꼭 비율을 딱 맞춰서 1,837,500으로 급여책정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하므로, 이에 따급여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35시간 기준 급여 정산 시 급여 1,837,500 원이지만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185만원으로 맞춰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