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비율 딱 맞춰야 하나요?
통상임금 210만원(주40시간)입니다. 1시간 단축근무하면 주 35시간이 되어 급여 1,837,500 원이고 공단지원금은 2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단축급여를 185만원으로 하라고 하셔서요.
꼭 비율을 딱 맞춰서 1,837,500으로 급여책정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하므로, 이에 따급여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35시간 기준 급여 정산 시 급여 1,837,500 원이지만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185만원으로 맞춰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