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중 급여인상시에 지원금관련?
주40시간에서 주32시간 단축근무중입니다
주40시간시 급여 2.096.250 원
단축근무후 회사에서 1,66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급여인상이있어서 295만원으로 급여가 올랐는데 이경우 단축급여 지원금은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급여인상후 급여상세항목에 없던 연장근로수당이들어갔습니다. 해당항목은 제가 연장근로를하던 하지않던 매월동일하게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그럼통상임금에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