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표 구성항목 금액을 회사맘대로 바꿔도 되나요?
24년 입사하며 기본급+식대20만원+업무수당+시간외수당(8h)=3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25년에 임금이 10만원 올라 310만원이 되었는데, 급여명세표 확인시 식대가 15만원으로 줄고, 업무수당도 줄고, 시간외수당(포괄) 금액을 늘렸더군요. 총금액은 맞지만 세부항목을 회사맘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질문1. 이렇게 세부항목 금액을 회사맘대로 바꿔도 되는건가요?
질문2. 식대가 20만원이 비과세인걸로 아는데 회사맘대로 15만원으로 바꿔놔 세금을 더낸 꼴입니다. 이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