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 구성항목 금액을 회사맘대로 바꿔도 되나요?
24년 입사하며 기본급+식대20만원+업무수당+시간외수당(8h)=3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25년에 임금이 10만원 올라 310만원이 되었는데, 급여명세표 확인시 식대가 15만원으로 줄고, 업무수당도 줄고, 시간외수당(포괄) 금액을 늘렸더군요. 총금액은 맞지만 세부항목을 회사맘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질문1. 이렇게 세부항목 금액을 회사맘대로 바꿔도 되는건가요?
질문2. 식대가 20만원이 비과세인걸로 아는데 회사맘대로 15만원으로 바꿔놔 세금을 더낸 꼴입니다. 이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결과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를 복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월급 구성 내역으로 급여명세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월급을 3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이때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임금 구성을 하고 이에 질문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31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새로 임금 구성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표에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바로 문제제기 하시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임금 구성을 다시 하자고 하셔야 합니다.
식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월급 총액이 310만원이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