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농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시 농취증 취득 가능 여부
여러 공유자가 있는 농지가 있고. (누가 농사짓는지 모르는 상황)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도할 때.
매수자는 농취증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매입이 가능한지? (수월히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마다 다르고 실전에서도 담당 공무원 마다도 말이 달라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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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유자 간 농지 지분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유자 간 거래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요건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 발급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여부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