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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쇠오리14
다정한쇠오리1422.11.27
농지 토지를 공유로 구입했는데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공유로 저포함2명이서 농지를 구매해서 이제 8년이 다 되어갑니다.

등본상 사는곳도 농지도 농촌지역이고 농사을 실제로 하고있습니다.

공유다 보니까 제마음대로 되지않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문제가있어 팔려고합니다.

공유지분만 따로 팔때랑 다같이 한번에 땅을 팔때 세금차이는 같은지 그리고 상대방 공유자가 만약 땅을 안판다고하면 제가 지분을 판다고 말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 했을시 가격은3억인데 이땅은 7억에 판매하려고합니다.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유자 각각 양도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인과 함께 양도하든 질문자 본인만 따로 양도하는 세액은 변함없습니다.

    농지의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양도인이 재촌 및 자경을 8년간 계속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은 요건검토를 면밀히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별로

    산출함으로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 및 관련 필요경비,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으로 관련 서류 지참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