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공유농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
답변이 조금씩 다르고 그 수가 부족하여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 재 질문드립니다.
여러 공유자가 있는 농지가 있고. (누가 농사짓는지 모르는 상황)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지분을 매매할 때.
매수자는 농취증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매입이 가능한지? (수월히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만약 원천 불가능할 경우. 불특정 다수 수십~수백명으로 구성된 농지는 사실상 활용 및 매매가 불가능할 수준일테니 농취증을 발급해줄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은(반대의) 답변 및 법령들도 있기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및 예시를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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