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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에 해당하며, 농지는 다수 지분 소유권입니다. 지분 대표자 1명과 계약을 해야할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상 공유물 임대는 지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지분 대표자 1명과 계약 시 그 대표자가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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