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농어촌 공사에 농지를 위탁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한국 농어촌 공사에 농지를 임대를 주었습니다. (8년 이상)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을 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가능하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본인이 자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