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득금액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연간 3,7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농지
경작에 있어 1/2 이상의 노동력을 농지 소유자가 제공하고,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 1억원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후 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시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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