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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시 자경농지 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농지매매시 자경농지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시 감면을 받게 되는데,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불금 받은 것으로도 입증이 되는지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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