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의 범위내에서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동안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주동산임대 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만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초과시에는 8년 재촌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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