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토지 문의드립니다.
농사를 8년 이상 지었고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이면서 자역녹지지역입니다.(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의 범위내에서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동안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주동산임대 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만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초과시에는 8년 재촌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때 도시지역 중 주 상 공업지역의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거 등의 지역이 아닌, 자역녹지지역내 농지는 양도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