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통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
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장 재촌자경을 한 이후 양도
하는 경우 농지 자경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 및 소득금액 용건 충족시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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